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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압력과 조력발전에 따른 해수유통 등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화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산업단지 폐수관리 등 육상기인 오염부하 저감 노력, 조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일부 수질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 육상오염원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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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3항(특별관리해역의 오염물질 총량규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3조(사업장ㅇ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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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기반 구축 결정(’07.5) -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09.12)
- 시화호 관리위원회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결정(’10.7) - 관리위원회 내에 연안오염총량관리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11.1)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11.11) 및 기술지침 제정(’12.1) ※ 제1차 총량관리 계획 기간 : 2013년?2017년 ※ 대상물질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12.12) ※ 목표수질 : COD 3.3mg/L, TP 0.065mg/L ※ 수질분포, 수질 측정 자료의 가용성, 오염원 분포, 수질현황 반영 등을 고려하여 시화호 내측을 상류와 중.하류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 측정 자료가 가용한 중.하류에 목표수질을 설정, 상류 구간에는 감시수질 설정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13. 6.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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