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관리위원회 개요

- 2000년 12월 정부의 시화호 해수화 결정 이후 시화호와 시화호유역의 환경개선 및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1년 8월 공동으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시화호 관리위원회’는 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관련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시화호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체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시화호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이다.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02. 11. 29 국무총리훈령 제434호
- 일부개정 2004. 02. 17 국무총리훈령 제449호 : 부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신설
- 일부개정 2006. 12. 27 국무총리훈령 제487호 : 실무협의회 신설, 사무국 기능 도입
- 일부개정 2009. 01. 07 국무총리훈령 제533호 : 시화호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 일부개정 2012. 01. 04 국무총리훈령 제578호 : 위원회 구성 변경
- 타법개정 2013. 04. 15 국무총리훈령 제601호 : ‘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

- 시화호(유역 포함)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
- 시화호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 위원장 : 해양수산부 제2차관, 부위원장 : 해양정책국장
- 위원
  . 중앙부처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 지자체 : 인천시.경기도 담당 국장, 안산시.시흥시.화성시.군포시 부시장
  .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 본부장
  . 민간단체 : 안산시장.화성시장.시흥시장.군포시장 추천 환경연합단체 회원 4인(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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