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시화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안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안해역이다. 2000년 말 정부의 시화호 해수화 결정 이후, 시화호와 시화호유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관련부처,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현재는 장기적으로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역별관리계획을 수립
-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78호) 제1조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해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

 

- 특별관리해역 중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한 법정 관리계획
- 시화호 연안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천계획
- 육상기인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실천계획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해 2단계 종합 관리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관계기관 추진 사업의 로드맵을 구성
- 조력발전소 가동 및 시화호 유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처
- 3단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화호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간적 범위) 2012년?2016년(제3단계 5개년 계획)
- (공간적 범위)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중 시화호 해역 및 유역
  ※ 해면부 면적 154.2㎢, 유역 면적 328.70㎢, 총 면적 482.94㎢
  ※ 해면부 면적에는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 개발사업 구역의 간척지 면적 포함(시화호 면적 48.90㎢, 탄도호 면적 7.6㎢)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으로 체계적인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시화호 수질개선 도모
- 생태계 복원.관리를 통한 시화호 및 시화호유역의 자원 이용 극대화
- 특별관리해역 연안통합관리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

 

비전

- 건강한 바다호수, 아름다운 해안도시, 함께하는 지역

목표

- 시화호 유역의 환경 개선 및 보전
- 해양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연안자원 이용

분야별

추진

목표

환경오염개선

- 오염해역 환경개선 및 육상기원 오염부하 저감
- 시화호 연평균 수질을 해수수질기준 Ⅲ등급으로 개선

생태계관리

- 하천과 갯벌의 생태계 복원 및 하구 기능 개선

연안자원관리

- 해역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수산, 공간, 문화관광 등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역량강화

- 시화호유역 이해당사자의 연안통합관리 역량강화 및 참여확대

통합관리

- 연안통합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시화호 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이해당사자간 갈등관리
- 관리계획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시행

환경조사․예측

-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통합적인 환경조사.예측체제 구축.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1-972호, 2011.12.30)에 근거하여 환경오염개선 분야 추진목표를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으로 설정

 

- 6개 분야 58개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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